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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
『안전한 학교문화 정착』의 일환으로 교내의 교사(校舍) 안과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, 시설안전, 화재 및 범죄예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

2.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방법

가. CCTV 설치 현황

CCTV 설치 현황

채널

번호

위 치

카메라

대 수

설치년도

성 능

촬영범위

설치업체

1

동편출입현관 난간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학교 정문

네오에스티엠(주)

232-1777

2015.11월설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

교사동편 과학실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유치원조합놀이대

3

동편출입현관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교사동편현관

4

교사뒤편 승강기 외벽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주차장

5

교사중앙현관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새솔관입구

6

서편 도시가스메인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분리수거장

7

교사중앙출입 현관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중앙현관출입

8

서편 유치원출입현관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서편현관출입

9

교사뒤편 창고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교사 뒤편

10

동편출입현관 뒤쪽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동편주차장

11

새솔관 뒤쪽 좌측 위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새솔관 뒤쪽

12

서편출입현관 난관 위

1대

2018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새솔관

13

북쪽 출입중앙현관

1대

2015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교사 뒤편

2018.7월설치

14

새솔관 뒤쪽 우측 위

1대

2018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새솔관 뒤쪽

15

새솔관 옥외계단 벽 위

1대

2018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새솔관비상계단

16

학교정문 지킴이실 위

1대

2018

적외선 KCE 카메라,210만화소

운동장,본관교사

2018.12월

합 계

16대

 

 

 

 

나. CCTV 운영 방법

  • 1) CCTV 책임관 : 학교장
  • 2) CCTV 관리·관리책임자 : 체육정보부장 김정현
    • 촬영지속 여부 및 CCTV 점검 관리(수리요청)
  • 3) CCTV 운영 및 운영책임자 : 행정실장
    • 개인정보 보호 및 CCTV 전반, 생활지도 관련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총괄, CCTV 관련 민원사항
  • 4) CCTV 촬영시간 : 24시간(움직임 감지 녹화)
  • 5) 화상정보 보유기간 : 화상정보 수집 후 60일 이내
  • 6) 화상정보 보관·관리·삭제방법 : 1층 숙직실(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는 행정실)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화상정보를 DVR저장매체에 자동 삭제 방식으로 60일간 보관하며,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철저를 기함(저장용량 초과 시 이전 저장내용부터 삭제)
  • 7) CCTV 운영 안내
  • 8) 안내판 설치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  • 9) 설치 장소 : 학교 정문 우측 휀스 벽면
  • 10) 설치 내용
    설치 내용

    CCTV 설치안내

    목 적

   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, 학교시설안전, 화재 및 범죄예방

    촬영시간

    24시간 연속촬영/녹화

    촬영범위

    학교 건물 외부, 주차장 및 운동장

    책 임 관

    학 교 장 전화 031)257-8615

3.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
  • CCTV에 의한 화상정보 수집 :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 수집을 위해 카메라 임의 조작,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,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제공 : 학교폭력, 학생비행 등 학생안전 및 수사협조 요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결정한다.
  • 화상정보 접근 제한 : 교육목적에 의한 학교장, 교감, 관리 및 운영책임자 외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, 기타 교직원의 위반 사항이 있을시 이를 제제할 수 있다.
  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    • CCTV 점검관리 대장 기록
      • CCTV 작동 이상 유무 점검 : 행정실장
      • 이상발생 시 : 유지보수업체 네오에스티엠㈜에 수리 및 지원 요청
        (031-232-1777, 010-2064-1777. 이국형팀장)
      • 보관 장소 : 숙직실
      • 점검 및 기록
        -(서식1) : 이상 사항 발생 시 기록
        -(서식2) :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기록
  • 화상정보의 열람 :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입출력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 후 출입 대장을 작성한다.
    • 입출력자료 관리 대장(서식3)
      • 작성 : 화상정보 열람 사유 발생 시(학생안전 및 수사협조 요청 등)
      • 업무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접수 후 업무 담당자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화상정보 열람
      • 업무 담당자가 보관
    • 출입 대장(서식4)
      • 작성 : 화상정보 열람 후 작성
      • 입회자 : 행정실장
      • 업무 담당자가 보관

※참고. 국가 인권 위원회 CCTV 설치 운영 기준 권고 내용

국가인권위원회 CCTV 설치․운영기준 권고내용

  • 1. CCTV 설치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
  • 2. CCTV 설치에 대한 사전,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출 것
  • 3. CCTV에서 녹화․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
  • 4. 촬영범위를 제한할 것
  • 5.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
  • 6.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,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
  • 7.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, 운영권한,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보완 조처를 할 것
  • 8.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할 것
  • 9. CCTV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보장할 것
  • 10. 설치, 관리,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할 것
  • 11.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감독규정을 두고 정기적․비정기적 감사를 실시할 것